대부중개 수수료 5% 이내로 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부업 등록제한 요건도 강화
앞으로 대부업 등록제한 요건이 강화되고 중개수수료 상한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행위로 형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해킹사고에 대해 전자금융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 부문에 대해 해마다 계획을 세우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해 스스로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행위로 형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해킹사고에 대해 전자금융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 부문에 대해 해마다 계획을 세우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해 스스로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