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리스 차의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은 차량 이용자의 거주지에 내야 한다. 지자체들도 리스 차량을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낮출 수 없다. 이에 따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울에서 영업하면서 차량은 지방에 등록하는 리스 차 업계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본지 7월3일자 A1면 참조

행정안전부는 리스 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납부지를 리스업체 등록지에서 리스 차 이용자의 거주지(사용 본거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조례로 동산의 취득세율을 가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세율(취득가액의 7%)을 적용해야 한다. 세금 납부지가 차량 이용자 거주지로 바뀌고 취득세율도 동일해짐에 따라 서울보다 낮은 공채 매입률을 내세운 지방 지자체들의 리스 차 유치 경쟁은 실익이 없게 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