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외계층인 집단정착촌 주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재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정착용 체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부요율이 기존 2%에서 1%로 낮아집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이행자, 박준희 의원은 "체비지에 사는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보편적 복지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파워 넘치는 `슈퍼 문워크` 영상 눈길 ㆍ생방송 중 흥분해 총 꺼내든 하원의원 `충격` ㆍ`세상에나` 배고픈 인도 아이, 개젖을…충격 영상 ㆍ2012 미스코리아 진 김유미, 최고 미의 여신 영예 ㆍ두 번 웃는 하늘, 환하게 웃는 스마일 `순간포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