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9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박모군(19) 등 10대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군 등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성북구와 종로구, 경기 의정부 일대 편의점에서 담배, 음료수 등을 사면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낸 뒤 거스름돈을 돌려받거나 1만원권 지폐로 교환하는 수법으로 40여차례에 걸쳐 위조지폐 51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 등이 사용한 위조지폐는 원본 지폐를 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것으로 일련번호가 ‘DH0701004D’로 모두 같고, 위폐 방지장치인 ‘숨은 그림’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편의점 CC(폐쇄회로)TV에 찍힌 인상착의를 토대로 용의자를 지난 4일 공개수배하고,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역추적해 박군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서자 위조지폐 29장을 도봉구 한 야산에서 불에 태워버렸으며, 이때부터 5만원권보다 위조가 쉬운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