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비리 한번만 걸려도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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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원 청장, 기강확립 주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특허청(청장 김호원·사진)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최근 소속 공무원들이 대전지역에서 음주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김호원 청장이 꺼낸 카드다.
김 청장은 9일 대전청사에서 ‘청장과의 대화’를 열고 직원들에게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이제 뇌물 향응뿐 아니라 작은 비위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청렴교육 및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자에겐 승진제한 기간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2배로 연장하고, 부서장 평가시 부서 내 범죄발생 현황을 반영해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초 특허청 소속 모 서기관이 만취 상태에서 부녀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해 입건되고, 또 다른 직원은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다 입건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바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김 청장은 9일 대전청사에서 ‘청장과의 대화’를 열고 직원들에게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이제 뇌물 향응뿐 아니라 작은 비위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청렴교육 및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자에겐 승진제한 기간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2배로 연장하고, 부서장 평가시 부서 내 범죄발생 현황을 반영해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초 특허청 소속 모 서기관이 만취 상태에서 부녀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해 입건되고, 또 다른 직원은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다 입건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바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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