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국에 파견 나간 근로자 및 현지 단기 채용자, 자영업자들의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도 없어진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양에서 한·중 사회보장협정 3차 협상을 갖고 이런 내용의 최종 문안에 합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에 파견 나간 국내 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중국 현지 요율 28%) 및 고용보험(3%)의 이중 가입을 최대 13년간 면제받는다. 현지에서 취업한 한국인도 연금보험 이중 가입을 5년간 면제받는다. 특히 자영업자는 기간 제한 없이 연금보험의 이중 가입 의무가 없어져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의료보험에 대해 양국은 협정 발효 전 사보험에 가입한 우리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협정 발효일부터 2014년 말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