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공인들과 대전상공회의소 간에 때아닌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세종상공회의소 신설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대전상공회의소 측은 지난해 5월 세종시(옛 연기군)를 포함해 충남 공주시와 청양군 등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북부지소를 설립했기 때문에 별도 상공회의소는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세종시는 이미 대전상공회의소 관할(연기군, 공주시) 구역에 편입된 상태이기에 특별한 업무구역 조정없이 북부지소를 중심으로 기존 고유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시 출범 이후 지역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가칭 ‘세종상공회의소’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세종시가 광역시 지위를 갖는 만큼 현 지소급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인근의 같은 광역시인 대전시가 또 다른 광역시인 세종시에 지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세종시로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자체 상공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상공회의소법에 따르면 신규 상공회의소 설립 요건은 회원 자격이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해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설립할 수 있다. 현재 대전상공회의소 북부지소는 세종시 내 1309개 기업체 중 회원사 196개를 관리하고 있다. 법적 요건은 이미 갖추고 있는 셈이다.

1932년 설립된 대전상공회의소는 대전시 전체,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세종시(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을 관할구역으로 8일 현재 회원사 수는 1603개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