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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ㆍ밀양ㆍ속초ㆍ동해 대형마트도 일요일에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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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통업체 손 들어줘…"영업규제 집행정지" 잇달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6일 경기 군포, 경남 밀양, 강원 동해·속초 지역 유통업체들이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까지 영업규제로 인해 발생할 원고 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 4곳과 SSM 14곳이 이번 주말부터 정상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군포에선 대형마트 1곳, SSM 12곳이 운영 중이며 속초엔 대형마트 1곳, SSM 2곳이 있다. 동해와 밀양엔 대형마트만 1곳씩 입점해 있다.

    앞서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규제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이 지역 대형마트 6곳과 SSM 42곳이 매주 일요일 정상 영업 중이다. 당시 법원은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 때 유통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유통업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의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추가로 내는 등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곳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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