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편의점 등 약국외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 품목이 포함됐다.

감기약으로는 △판콜에이내복액 △판파린티정 등 2개 품목,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4개 품목, 파스류는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2개 품목이 산정됐다.

이날 선정된 13개 품목은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발현, 습관성·중독성·의존성 유발 여부, 임부·영유아·노인 금기약물 여부 등 '안전성 기준'과 허가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와 광범위한 판매 필요성 등의 '일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1년 후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위원회에는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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