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ㆍ중ㆍ일 3국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이달 중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정식문서에는 기존 입장대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2009년 정식문서가 아닌 예비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는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으로 면적은 총 1만9000㎢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를 놓고 한ㆍ중ㆍ일 정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어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세 나라가 주장하는 경계가 서로 겹쳐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경우 중국과 일본 역시 각자의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3국간 대륙붕 분쟁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CLCS는 특정국가로부터 대륙붕이 연장됐는지 등에 대해 과학적 측면에서 심사하는 위원회로 특정 주장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CLCS의 심사 결과와 해양경계 획정은 별개다.

다만 CLCS에서 대륙붕 경계를 인정받을 경우 향후 진행될 한ㆍ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과 한ㆍ중 해양경계획정회담 등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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