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법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미국법인과 같은 형태의 판촉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3일 밝혔다. 18세 이하에게 우울증 치료제인 팍실을 투여하도록 마케팅한 적이 없고 웰부트린을 비만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유도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팍실은 국내에서는 ‘세로자트’ 혹은 ‘팍실CR정’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팍실CR정은 세로자트보다 항우울 기능이 더 강화된 제품이다. 팍실은 지난해 115억원, 웰부트린은 44억원어치가 팔렸다.

팍실은 ‘프로작’과 함께 2세대 항우울제로 분류된다. 둘 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다. 세로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로 기분 조절 등에 관여하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모자라면 우울증이 생긴다.

또 식욕 및 음식물 선택에도 관여하며 탄수화물 섭취 패턴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팍실 등 SSRI를 투여하면 세로토닌 감소를 막기 때문에 식욕 저하를 통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웰부트린도 식욕억제 효과가 있는 선택적 노르에피네프린-도파민 재흡수 억제제(NDRI)다.

주기능(항우울) 외 부기능(체중 감소)이 있다고 해서 부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의사의 처방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목표로 처방할지는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문제는 불법적인 판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단속 활동에 이번 사건을 참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반디아는 2010~2011년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 조제·판매가 금지됐다.

이해성/이준혁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