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투자 주체 중 하나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6일부터 기관투자가로 분류된다.

한국거래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파생상품시장 투자자 분류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종금·저축’은 기타법인 중 ‘금융’과 묶여 ‘기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증권·선물’은 ‘금융투자업자’로 명칭이 바뀐다.

거래소는 시장 참여자가 다양해진 증시 환경을 반영, 투자자별 매매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등을 기관으로 분류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