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비율을 확대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엔젤투자란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강 의원 측은 “우리나라의 엔젤투자 소득공제비율이 선진국(일본 40%, 미국 최대 100%)에 비해 낮아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엔젤투자금은 2000년 5493억원에서 2010년 326억원으로 94% 줄었다.

이 법안에는 소득공제 총액을 연간 총소득의 40%에서 50%(혹은 5000만원)로 늘리고,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창업 후 3년 미만의 창업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