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본사를 둔 자동차 리스업체들이 지방에 차량을 등록해 그곳에 취득세(등록가의 7%)를 내고 지방채를 매입한 것을 놓고 서울시와 리스업계 간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취득세를 탈루했다며 지난 5년간 1조원으로 추정되는 탈루액을 소급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리스업계는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하고 취득세를 냈으므로 탈루도 탈세도 아니며, 이용자 부담경감을 위해 당연히 지방채 매입률이 저렴한 지자체(서울 20%, 지방 5%)를 선택한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리스업계의 원정등록 관행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과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경남 인천 제주 등은 세수 확보를 위해 취득세 경감, 지방채 매입률 인하 등 유인책을 제시해왔고 리스사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취득세는 7%로 같지만 지방채 매입률은 지방이 서울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예컨대 5000만원짜리 차량이면 서울에선 1000만원의 지방채를 사야 하지만 지방에선 250만원이면 된다. 이 때문에 경남이 서울을 제치고 외제차 등록 전국 1위라는 기현상을 빚기도 했다.

원정등록이 만연한 데는 관련 법규가 모호한 탓도 크다. 자동차등록규칙 3조에선 법인 차량의 경우 주사무소(본사) 소재지의 지자체에 등록하게 돼 있지만, 본사와 사용본거지(주된 이용지)가 다를 경우 등록관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2005년부터 번호판에 지역표시가 사라졌고 최근엔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해지자 지자체들이 리베이트까지 제공해가며 리스사 모시기 경쟁을 벌여왔던 것이다.

리스 차량의 원정등록은 일종의 위장전입일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는 서울시가 과세권을 주장할 만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관행적으로 묵인돼 왔고, 문제의 본질이 지자체 간 과세권 분쟁이라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미리부터 조정했어야 마땅하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 세금을 낸 리스사들을 상대로 서울시가 뒤늦게 5년치 취득세를 소급 추징하겠다는 것은 무리다. 차제에 리스이용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수가 구멍난 지자체들이 벌이는 세금전쟁의 한 단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