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도 민영주택에 또 다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과 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공공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계속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환호하는 스페인 축구팬들, 우울한 이탈리아 팬들 생생영상 ㆍ홍콩 반환 15주년 대규모 불꽃놀이 생생영상 ㆍ남아공서 女신생아 이마에 男성기가 `경악` ㆍ`압구정 가슴녀` 박세미, `한여름 밤의 유혹` ㆍ개그맨 윤석주 글레몬녀 이미정 백허그, 섹시펫 비공개 화보컷 공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