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정면으로 맞붙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구글과 함께 내놓은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 2월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사용자 환경(UI)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 시장에서 심각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애플이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이 새로운 운영체제를 발표하면서 다른 제조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내놓은 ‘레퍼런스폰’이다. 하드웨어는 삼성전자가 만들지만 내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전적으로 구글이 담당한다. 그동안 구글은 애플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가 특허 소송을 벌일 때 한발짝 뒤로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전면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3’에 대한 판매금지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