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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분식에 건실 상장사 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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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경영진·경찰 등 기소
    발광다이오드(LED) TV용 레이저 도광판을 납품하며 한때 자산 1000억원을 보유했던 코스닥 상장사를 4년 만에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회사 간부들이 기소됐다. 상장폐지되기 전 이 회사 간부에게서 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해 준 금융기관 직원들과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리를 이용해 금품을 뜯어낸 경찰 간부도 함께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A상장사의 자금 약 100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은 혐의(횡령·배임 등)로 이 회사의 실제 사주 이모씨(48)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씨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1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대표이사 신모씨(43)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10월 상장된 A사 경영에 2007년부터 관여했다. 이씨는 러시아 유전개발에 나선다고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주당 1250원에서 2200원까지 80%가량 끌어올려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해외송금 등을 가장해 회삿돈 약 100억원도 빼돌린 혐의다.

    이씨는 또 한 저축은행 계열사인 모 자산운용 대표 주모씨(53)에게 3억원을 주고 대출알선을 부탁해 다른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대출을 받기도 했다. 자금이 더 필요해지자 이씨는 한 증권사의 계열사인 모 종합금융사 팀장 이모씨(38)와 과장 김모씨(36)에게 3억9000만원을 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 130억원어치를 팔아넘겨 이 증권사와 종금사에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씨와 이씨, 김씨 등을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의 비리를 수사하다 약점을 잡고 수억원의 돈을 갈취하고 뇌물을 받은 서울강남경찰서 간부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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