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초중고 졸업·재학·성적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등을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학교 관련 민원 서류를 시·군·구와 읍·면·동 민원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발표했다.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등 대학 민원 17종은 시·군·구 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공립대 민원 수수료도 800원에서 300원으로 내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전산망 통합으로 학교 관련 민원 서류를 떼러 학교와 교육청으로 직접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