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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車 빌려타고 휴가 가려면 '운전담보 특별약관' 가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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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알아둬야할 車보험
    교통사고 나면 경찰에 신고후 보험회사에도 빨리 사고접수
    선루프 닫지 않아 침수 피해 '자차' 가입해도 보상 못받아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다.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증가하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자동차 사고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6만232건 중 여름 장마철인 6~8월에 40%(2만4430건)가 발생했다. 이 중 7월이 18.1%(1만903건)로 가장 많다.

    여름 휴가철일수록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예방을 위한 원칙 등을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여름철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자.

    ○휴가철엔 다양한 보험특약 챙겨야

    금감원은 휴가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소유한 차량의 경우엔 가족운전한정특약 등에 들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어 특별약관 가입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한다면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특약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는 보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때 보험사 청구는 최대한 빠르게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에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보험회사에도 최대한 빨리 사고접수를 하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문서양식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Information/information_Q.asp)나 각 손해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동차끼리 사고난 경우 본인 차량의 손해는 본인이 보험을 든 회사에 먼저 청구하는 게 좋다. 자동차끼리 충돌한 사고에서 생길 수 있는 과실비율의 다툼으로 인해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상호협정을 맺어 자기회사에서 우선 보상토록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르면 자동차끼리 사고가 났을 경우엔 각 차량 소유자의 가입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게 돼 있다. 대인·대물은 과실이 많은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한다. 과실이 불분명한 경우엔 피해자(물)를 최초로 친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게 정해져 있다.

    ○운전중 DMB 시청하면 범칙금

    비가 내릴 때는 안전운전이 필수다. 특히 장마철엔 차량 침수도 대비해야 한다. 자동차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 장소는 계곡이나 강가 둔치, 낮은 지대를 피하고 아파트나 건물 주차장도 지하보다 지상을 이용하는 게 좋다.

    침수 사고 시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을 경우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됐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빗물로 인한 침수사고라 해도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갔다면 보상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주차 중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강변, 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된다고 무리하게 들어가서 차를 빼낼 필요는 없다. 침수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폐차하면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범위 안에서 수리비 전액 또는 일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통화는 삼가야 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범칙금(3만~7만원) 및 벌점(15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다.

    DMB를 보던 중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는 점도 알아야 한다. 보험업계는 별도 운전자보험이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에 따른 법률 비용 등을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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