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원정 성매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여성들을 호주로 데려가 성매매하게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국내 브로커 김모씨(33)와 호주에 있는 성매매업소 업주 정모씨(32)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내 유흥업소 등에서 일한 적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고 현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여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2007년부터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 소재 성매매업소에 취업을 알선한 국내 여성은 25명에 달한다.

김씨는 만 18~30세 젊은이들이 여행과 학업, 취업을 호주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악용했다. 또 체류연장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지 어학원·농장 업주 등과 짜고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일부 여성들은 주중에는 학교나 어학원 등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