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고 그린손해보험과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