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법학전문대학원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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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추가 설치나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12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갖고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이처럼 공개했다.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표발제한 ‘법조직역 자격 통합 및 법학전문대학원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에 따르면 대교협은 “공급을 조절해 수요를 억제한다는 생각(공급독점)은 사회시스템 면에서 유해하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 설치하거나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변호사의 수가 아주 많아지면 변호사 수를 통제해 현상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분쟁해결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또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법조분야로 우수인력이 집중돼 국가 인재의 적절한 배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손해사정인 등 법조인접직역의 자격 통합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교협은 “법조인접직역의 자격이 통합되면 자격증에 의존하지 않는 실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이밖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산업육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사법연수원에 지원하던 인적·물적 비용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12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갖고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이처럼 공개했다.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표발제한 ‘법조직역 자격 통합 및 법학전문대학원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에 따르면 대교협은 “공급을 조절해 수요를 억제한다는 생각(공급독점)은 사회시스템 면에서 유해하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 설치하거나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변호사의 수가 아주 많아지면 변호사 수를 통제해 현상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분쟁해결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또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법조분야로 우수인력이 집중돼 국가 인재의 적절한 배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손해사정인 등 법조인접직역의 자격 통합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교협은 “법조인접직역의 자격이 통합되면 자격증에 의존하지 않는 실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이밖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산업육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사법연수원에 지원하던 인적·물적 비용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