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 중학생 2명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구 중학생 왕따 자살 사건’의 가해자인 서모군(14)과 우모군(14)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소년범은 수감 생활 태도를 고려해 모범적일 경우 단기 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2심에서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한 서군과 우군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의 한 중학교 학생인 서군은 지난해 3월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에게 자기 대신 인터넷 게임을 해 캐릭터를 육성하도록 지시한 뒤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다. 우군은 서군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군과 우군이 집까지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습적인 괴롭힘에 시달려온 피해자는 결국 지난해 12월 자살을 택했고, 이 사건은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켰다.

1심과 2심은 서군과 우군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급우에게 폭력을 휘둘러 자살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