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잡한 이면도로에는 보행자우선도로가 설치되고, 동사무소와 우체국 등 공공청사와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령화 등 도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설되고 폭 10미터 미만의 이면도로 중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차량속도 저감시설과 보행안전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또 공공청사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같은 토지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결혼 전 살빼야 하는 이유` 美 황당 사고 생생영상 ㆍ몰디브의 쓰레기섬 경악…하루 330여톤 쓰레기 ㆍ中 쑹화강에 등불 1만121개가 `둥둥` 생생영상 ㆍ`압구정 가슴녀` 박세미, `한여름 밤의 유혹` ㆍ쿵푸 여신 등장, 뛰어난 실력에 출중한 외모 화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