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음식점에서 금연이 전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5년 음식점 금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두 달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12월 8일부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 2015년 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와 문화재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일부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이를 두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찬반양론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몰디브의 쓰레기섬 경악…하루 330여톤 쓰레기 ㆍ中 쑹화강에 등불 1만121개가 `둥둥` 생생영상 ㆍ커피콩 100만개로 만든 대형 그림, 세계 기록 생생영상 ㆍ효연 탱크탑, 섹시한 녹색 드레스 입고 차차차 `우승` ㆍ쿵푸 여신 등장, 뛰어난 실력에 출중한 외모 화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