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무소속 의원(63·사진)이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19대 국회의원 중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건 박 의원이 처음이다. 법원은 박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광주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이날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법적으로 국회 회기가 시작됐다고 보고 현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있는 박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국회가 동의하면 박 의원은 구속된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가 피와 눈물, 돈으로 얼룩진 비극으로 전락했다”며 “박 의원은 불법 선거운동에 관련된 최상급자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보좌관에게 광주 동구 관내 동마다 경선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모바일투표 경선인단으로 등록하도록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전남 화순군의 한 식당에서 동구의 동장 13명을 불러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의 보좌관 이모씨는 동책들에게 현금 590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박 전 의원을 도운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은 지역 여성단체 회장단 14명에게 1인당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2월 경선인단을 불법 모집하던 전직 동장 조모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후 투신 자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모 보좌관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주요 가담자들은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6월 판결을 받았다. 검찰 출신인 박 전 의원은 1999년 옷로비 의혹,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세 차례 구속됐으나 세 차례 모두 무죄 판결로 풀려나 ‘3회 구속, 3회 무죄’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으로 박 전 의원은 네 번째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