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을 영업에 바로 투입해 실적에 따라 정직원 채용을 결정하는 등 인턴사원제도를 악용한 증권사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한 3개 증권회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A증권사에서 인턴사원에게 '영업실적과 연계한 정식직원 채용' 조건을 사전적으로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증권사의 경우 인턴 평가시 영업실적을 정량평가하여 50%를 직원채용시 반영함으로써 인턴 52명중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31명 가운데, 영업수익 기준으로 상위 28명이 모두 직원으로 채용됐다.

심지어 A증권사 인턴사원들의 경우 가족․친지자금 유치 및 약정을 올리기 위한 빈번한 매매로 인한 고객 손실도 50억여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사대상인 3개 증권사 모두 인턴사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실제 인턴사원들의 위법행위도 일부 적출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영업인턴 검사와 병행해 지난 5월31일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인턴 근무 도중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유의사항을 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사전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결과 확인된 3개 증권사의 영업인턴사원 제도 도입·운영 과정의 제도적 문제점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현재 실시중인 전 금융권 대상 인턴사원제도 운영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부문검사 등을 통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