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美 브레이크 결함 집단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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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10여년간 미국에서 진행된 준중형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오토모티브 뉴스가 25일 전했다.
미국 연방 대법은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 집단 소송 상고심에서 기아차에 패소 판결을 내리고 65억 원(560만 달러)을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소송은 1999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시작됐다. 2000년형 세피아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면서 환불 요구를 했다.
기아차는 2001년형 모델부터 브레이크를 교체해 판매했지만 지역 소비자 9000여 명이 동참하면서 집단 소송으로 번졌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미국 연방 대법은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 집단 소송 상고심에서 기아차에 패소 판결을 내리고 65억 원(560만 달러)을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소송은 1999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시작됐다. 2000년형 세피아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면서 환불 요구를 했다.
기아차는 2001년형 모델부터 브레이크를 교체해 판매했지만 지역 소비자 9000여 명이 동참하면서 집단 소송으로 번졌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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