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10여년간 미국에서 진행된 준중형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 소송에서 패소해 65억원(560만달러)을 소비자들에게 배상하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 집단 소송 상고심에서 기아차 패소 판결을 내리고 이같은 규모의 배상금을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소송은 1999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세피아를 구입해 브레이크를 수차례 수리한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서 비롯돼 지역 소비자 9천여명이 동참하는 집단 소송으로 번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