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국가채무가 2023년 1000조원을 넘어서고 2041년에는 504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앞서 2035년에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수준(73.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내놓은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우리사회의 고비용 지출 구조를 그려냈다. 박종규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재정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속 가능성을 상실할 것”이라며 “연금 개혁과 세제 개편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실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60년 1인당 4억원 넘어

보고서는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대상수지가 고령화 추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2024년에는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GDP의 3%를 웃돌 것으로 봤다. 2054년에는 GDP의 5%를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2025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고 2040년부터는 1%대, 2055년부터는 1%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 재정 총 수입은 2012년 GDP 대비 26.0%에서 2040년 24.0%에 이어 2060년에는 22.1%까지 줄지만, 총 지출은 공적연금과 이자 지출, 사회보험 등의 급증으로 올해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2053년 고갈되고 정부가 부족분을 메워주면서 국가채무가 매년 1000조원 이상 폭증, 2060년에는 1경8375조원으로 GDP의 218%로 불어난다.

1인당 국가채무 역시 2012년 900만원에서 2060년에는 4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가치로는 7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소득세·부가세 올려야”

보고서는 지난해 말 발표된 새로운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하면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세법도 2060년까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예산정책처는 나라 살림이 재앙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작성의 전제가 된 조건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연금 개혁과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먼저 법인세와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14.4%(2010년 기준)인 국세 감면율을 한 자릿수인 9%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도 현재 4000만원에서 절반으로 각각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처럼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올릴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 2018년 비과세 감면·축소로 20조원, 부가세 인상으로 16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2060년에는 이 금액이 각각 90조원과 69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현재 9%에서 2025년까지 12.9%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연금 개혁과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2060년 국가채무는 6907조원, GDP의 82.1%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