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과 설탕 등 4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된다. 오렌지 농축액과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등 5개 품목도 올 하반기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일정 물량의 수입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해주는 제도다. 이번 규정안은 26일 공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삼겹살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데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기상이변으로 작황 부진 가능성이 있는 건고추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일었던 설탕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