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25일 오후 2시53분 보도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실시한 기업들은 0.01%포인트 단위를 기준으로 ‘금리대별 신청수량 분포’ 등 세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각 기업들이 회사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증권신고서를 통해 그 세부 내역을 공시할 때는 0.01%포인트 단위로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신청 물량을 적시하도록 최근 공지했다.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적게는 0.01%포인트, 많게는 0.10%포인트 간격으로 수요예측 결과를 ‘제멋대로’ 공시함으로써 수요예측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지 6월20일자 A23면 참조

이에 따라 500억원 규모의 5년만기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지난 22일 대표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을 통해 수요예측을 받은 영원무역은 이날 ‘발행조건 확정 증권신고서’에 0.01%포인트 단위의 수요예측 세부 결과를 공시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감독당국의 구두 지도와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앞으로 증권사들은 대표주관을 맡은 회사채 발행 업무를 처리할 때 수요예측 결과를 0.01%포인트 단위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회사채 시장에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후 CJ CGV, 한국토지신탁, 대성산업가스, KT렌탈 등 상당수 기업들은 최대 0.10%포인트에 달하는 넓은 간격을 ‘한묶음’으로 수요예측 세부 내역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0.01%포인트의 미세한 금리차에 따라 매매가 형성되는 채권시장에서 이처럼 넓은 간격으로 수요예측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 유용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꼼수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