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운전대 놓은 화물연대 "표준운임 위반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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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은
중재안 낸 정부 "영세업자 도산하란 말이냐"
복잡한 하청 구조로 손에 쥐는 운임 적어 불만
업계 "중간단계 축소 필요"
중재안 낸 정부 "영세업자 도산하란 말이냐"
복잡한 하청 구조로 손에 쥐는 운임 적어 불만
업계 "중간단계 축소 필요"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안은 처벌조항을 포함한 표준운임제의 법제화다. 표준운임제는 정부·화주단체·운송사단체·화물연대가 협의해 화물차주에게 돌아가는 최저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2008년 총파업 당시 이 요구안을 처음 내걸었고 당시 정부로부터 법제화 약속을 받아냈다. 그동안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법제화를 추진해온 정부는 지난 5일 표준운임제 시행을 위한 중재안을 내놨다.
화물연대는 이 중재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 중재안에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화주·운송업체가 안 지켜도 방법이 없다”며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위반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처벌조항에 대한 약속까지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겠다는 얘기지 형사처벌 조항까지 약속한 것은 아니다”며 “운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운임을 강제하면 영세 운송업체는 도산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요구는 화물차주들이 처한 복잡한 하청구조 때문이다. 이 구조 탓에 화물차주에게 돌아오는 운임이 적어져 표준운임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한다. 화주가 발주한 운송업무는 현대글로비스 등 대기업 운송자회사, 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업체, 기타 소형 운수업체 등 3단계의 하청구조를 거쳐 화물차주에게 내려온다. 화물차주는 처음 화주가 지불한 운임료의 50~60%를 손에 쥐게 되고 이 중 절반가량은 연료비로 지출한다. 식비, 보험료, 지입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기타 부대비용을 빼고 나면 적자운행이 되기도 한다. 화물차주의 한 달 평균 수입이 69만~80만원이라는 게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다.
화물연대 비조합원인 조동호 씨(48)는 “화주들이 지출하는 비용만 보면 화물차주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 산업계도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가 해야 하는데 군소업체가 일감을 수주하는 업계의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대형 물류회사 관계자는 “중간 하청단계의 과정을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정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화물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이다. 현행법은 화물차주를 개인사업자로 봐 노동3권 보장 등 근로자가 받는 각종 보호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차주는 실제 노동 과정에서 운수업체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노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회사로부터 물건 적재에 대한 배정을 받지만 운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받지 않기 때문에 사용종속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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