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자영업 희망콜 센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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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전 성남동에서 외식업 창업을 준비 중인 김영채(56)입니다. 무역회사에서 30년간 일하다 지난해 말 정년 퇴임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평소 요리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6개월 전부터 음식점 창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창업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여는 사업설명회나 창업박람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창업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노하우나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 교육을 통해 초보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자영점에 비해 위험 부담이 낮은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이 활성화하면서 가맹본부 수도 증가하고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창업 전 예비창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 현황과 계약을 위한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보공개서가 무엇이며, 예비창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평균 매출·영업이익·가맹점 수·창업비용 한눈에
A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는 현재 2879개에 달합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영업하는 가맹점은 31만개에 달하며 작년 매출은 약 95조원, 관련 종사자 수는 124만명을 넘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은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인생 2막’을 위한 대안으로도 관심이 많습니다. 성공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의 신규 진입이 증가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가맹계약과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분쟁유형 자료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일방적 계약 변경의 철회, 부당한 갱신 거절의 철회, 계약 이행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영업지역 보장,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 관련 분쟁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제정하면서 ‘정보공개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 기간,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시기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 수령한 날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 희망자는 14일 동안 정보공개서를 통해 회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맹본부가 특정한 정보공개 사항을 가맹본부 스스로 기재한 후 가맹 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했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창업 희망자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려면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정보공개서 열람을 통해 해당 기업의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가맹본사 매출과 영업이익 및 순이익,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 영업시간, 가맹비와 광고판촉비 등 초기 창업비용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 또는 정보공개서의 경우에는 공정위 가맹유통과를 통해 가맹본부 현황과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연간 결산이 끝나면 이듬해 4월 중순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의 연도별 신규 창업 동향과 폐업 추이를 챙겨 보고, 최신 현황을 가맹본부와 공정위 가맹유통과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수많은 가맹본부가 생겨났다 사라지고 있지만,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를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한다면 우수한 가맹본부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정리=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도움말=최정환 꿈꾸는가게경영연구소장
자영업희망콜센터 (02)360-4004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노하우나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 교육을 통해 초보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자영점에 비해 위험 부담이 낮은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이 활성화하면서 가맹본부 수도 증가하고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창업 전 예비창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 현황과 계약을 위한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보공개서가 무엇이며, 예비창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평균 매출·영업이익·가맹점 수·창업비용 한눈에
A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는 현재 2879개에 달합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영업하는 가맹점은 31만개에 달하며 작년 매출은 약 95조원, 관련 종사자 수는 124만명을 넘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은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인생 2막’을 위한 대안으로도 관심이 많습니다. 성공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의 신규 진입이 증가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가맹계약과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분쟁유형 자료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일방적 계약 변경의 철회, 부당한 갱신 거절의 철회, 계약 이행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영업지역 보장,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 관련 분쟁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제정하면서 ‘정보공개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 기간,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시기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 수령한 날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 희망자는 14일 동안 정보공개서를 통해 회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맹본부가 특정한 정보공개 사항을 가맹본부 스스로 기재한 후 가맹 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했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창업 희망자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려면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정보공개서 열람을 통해 해당 기업의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가맹본사 매출과 영업이익 및 순이익,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 영업시간, 가맹비와 광고판촉비 등 초기 창업비용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 또는 정보공개서의 경우에는 공정위 가맹유통과를 통해 가맹본부 현황과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연간 결산이 끝나면 이듬해 4월 중순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의 연도별 신규 창업 동향과 폐업 추이를 챙겨 보고, 최신 현황을 가맹본부와 공정위 가맹유통과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수많은 가맹본부가 생겨났다 사라지고 있지만,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를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한다면 우수한 가맹본부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정리=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도움말=최정환 꿈꾸는가게경영연구소장
자영업희망콜센터 (02)360-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