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537억 공급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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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양금속에 대해 지난 1월31일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후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대양금속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연 공시로 부과될 벌점은 5점이다. 앞서 대양금속은 최근 1년간 누적부과벌점 4점을 기록했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된다.
대양금속은 이날 이녹스 마켓(INOX MARKET)과 537억2004만원 규모의 STS 냉연강판(Cold rolled stainless steel coils)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이 해지금액은 총 계약액에서 기매출액 4억5700만여원을 제외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말했다.
회사 측은 "유로화 폭락으로 인한 INOX MARKET의 과도한 클레임 제기와 단가인하 요청에 따라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거래소 측은 "대양금속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연 공시로 부과될 벌점은 5점이다. 앞서 대양금속은 최근 1년간 누적부과벌점 4점을 기록했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된다.
대양금속은 이날 이녹스 마켓(INOX MARKET)과 537억2004만원 규모의 STS 냉연강판(Cold rolled stainless steel coils)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이 해지금액은 총 계약액에서 기매출액 4억5700만여원을 제외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말했다.
회사 측은 "유로화 폭락으로 인한 INOX MARKET의 과도한 클레임 제기와 단가인하 요청에 따라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