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나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나 출·퇴근 중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당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9일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보훈체계 개편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이 일상적인 직무수행 또는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 내지 부상을 당하거나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전역 후 2년 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공헌성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비상재난대책 등 긴급한 국가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한 때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개정된 제도는 내달 1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상이등급 2급 이상에게 지급해 온 간호수당을 팔 다리 절단, 시력 상실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특정 부문의 상이를 가진 사람으로 선별해 지급하도록 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이 예상되는 뇌경색, 만성심부전 등 10개 질환에 대해 일정기간(질병별 2~3년)이 지난 후 직권으로 상이 정도를 재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로 국가유공자의 영예는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일부 대상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개편제도가 시행되면 다소나마 보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일부 대상의 보훈영역 진입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