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9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는 롯데관광개발이 2007년 10월15일 공시한 경기도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관광휴양 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이날 취소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벌점 5점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양현도 기자 yhd0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