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종근당·셀트리온 등 43곳 '혁신형 제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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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 명단 발표…약값 우대·R&D자금 지원
보건복지부가 약값 우대, 연구·개발(R&D)자금 우선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1차 혁신형제약기업 43곳의 명단을 18일 발표했다.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매출 상위권 제약사들은 대부분 포함됐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일부 중소 제약사 및 바이오기업들도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중소형 제약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이번에 선정한 기업은 국내 완제·원료의약품 제약사 468개의 9.2%, 외국계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기업을 포함한 광의의 제약사 550여개의 7.8% 수준이다. 인증을 신청한 기업 88곳 중 절반가량이 선정됐다.
1000억원 이상 대기업·중견제약사 가운데에서는 녹십자 한미약품 SK케미칼 등이 상위점수를 받았으며 1000억원 이하 중소제약사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 삼양바이오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매출규모는 작으나 기술력을 인정받은 크리스탈지노믹스 등 바이오벤처사 6개도 포함됐다.
평가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우 7%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실적, 생산시설, 임상시험수행실적, 기술이전 및 해외진출 실적 등을 감안해 이뤄졌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효력은 이달 20일부터 3년간 유지된다. 인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3년 후 그동안 이행실적을 평가받아 재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그러나 효력기간 중 불법리베이트 제공 건으로 단속됐을 경우 인증이 바로 취소된다.
복지부는 매년 1회 추가인증을 실시하되, 인증 최소 기준(매출액 대비 R&D 비용)을 2015년 10~12%, 2018년 15~17%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R&D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약품 시판 후 부작용 대처방안, 전자태그(RFID) 부착 등 유통질서 현대화 등도 향후 인증 기준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1년 기준 매출액 2000억원 이상 기업 가운데 탈락한 곳은 제일약품 한 곳뿐이어서 매출 순으로 ‘줄세우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신물질신약 개량신약 백신 등 고부가가치 약품 개발능력을 가진 기업 수를 감안할 때 혁신형제약기업은 20~30개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제기됐었다.
이번에 선정된 광동제약의 경우 매출은 높지만 매출의 절반 이상이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등 건강드링크 유통영업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역량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기업이 될 잠재 역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해 정부로부터 보험약가 우대, 세제 및 금융 지원 혜택을 받는 제약사. 선정되면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을 출시할 때 처음 1년간 오리지널 약가의 68% 선(일반 제약사 59.5%)에서 약가를 보장받는다. 또 해외임상 비용에 대해 장기저리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융자받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이해성/주용석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