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에서 유통 판매하는 PB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판매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 제품에서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관련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에이원푸드의 `훈제연어`로 이랜드리테일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식약청은 에이원푸드에 대해 품목제조 15일의 행정처분을,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품목판매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온 몸에 혹 달린 `버블맨`, 결국 아이들 위해… ㆍ[TV] 세계속 화제-케냐서 자전거 택시 운전하는 청소년들 ㆍ`왜 이러는 걸까요?` 겁없는 중국男, 엽기 운전 영상 ㆍ최여진 파격의상, "가린 부분이 더 적네" ㆍ`압구정 가슴녀` 박세미, 눈길잡는 가슴라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