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금융소득 외 연간 4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지역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소득이나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약 1만 2천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약 19만 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온 몸에 혹 달린 `버블맨`, 결국 아이들 위해… ㆍ[TV] 세계속 화제-케냐서 자전거 택시 운전하는 청소년들 ㆍ`왜 이러는 걸까요?` 겁없는 중국男, 엽기 운전 영상 ㆍ최여진 파격의상, "가린 부분이 더 적네" ㆍ`압구정 가슴녀` 박세미, 눈길잡는 가슴라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