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생상품 착오거래 구제 25일부터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거래소는 착오거래 구제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난달 9일 개정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으로 도입된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통해 투자자보호 및 결제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시장투명성과 단일가결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호가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예상체결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착오거래 회원은 착오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장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해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간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하게 된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착오거래 구제제한의 범위는 주가지수선물(직전 약정가의 3%), 3년국채선물(0.5%), 10년국채선물(0.9%), 미국달러선물(1.5%), 주가지수옵션(직전 기초자산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등이다.
이와 함께 '호가가격단위'에서 '호가잔량'을 기준으로 변경해 투자자에게 체결가능한 호가정보제공을 통해 시장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호가가격단위는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으로 해당가격에 호가수량이 '0'인 경우에도 호가정보를 공개한다. 호가잔량은 해당호가에 호가수량이 '0'인 경우에는 비공개하고 호가수량이 있는 다음 단계의 호가정보를 공개한다.
또 단일가호가(동시호가) 시간 중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를 공개해 투자자에게 참고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급등락 현상을 완화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국채·통화·상품선물에서만 공개했으나 이를 전 상품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다.
다만 단일가호가시간 종료 직전 1분간은 호가의 정정·취소를 금지해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차단하고 시가 및 종가의 왜곡을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거래소는 이번 개정으로 도입된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통해 투자자보호 및 결제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시장투명성과 단일가결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호가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예상체결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착오거래 회원은 착오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장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해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간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하게 된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착오거래 구제제한의 범위는 주가지수선물(직전 약정가의 3%), 3년국채선물(0.5%), 10년국채선물(0.9%), 미국달러선물(1.5%), 주가지수옵션(직전 기초자산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등이다.
이와 함께 '호가가격단위'에서 '호가잔량'을 기준으로 변경해 투자자에게 체결가능한 호가정보제공을 통해 시장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호가가격단위는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으로 해당가격에 호가수량이 '0'인 경우에도 호가정보를 공개한다. 호가잔량은 해당호가에 호가수량이 '0'인 경우에는 비공개하고 호가수량이 있는 다음 단계의 호가정보를 공개한다.
또 단일가호가(동시호가) 시간 중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를 공개해 투자자에게 참고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급등락 현상을 완화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국채·통화·상품선물에서만 공개했으나 이를 전 상품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다.
다만 단일가호가시간 종료 직전 1분간은 호가의 정정·취소를 금지해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차단하고 시가 및 종가의 왜곡을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