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형 선고…"人肉 공급하려 사체 훼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엽기적인 ‘수원 토막 살인사건’의 범인 오원춘(42·사진)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 지동에서 곽모씨(28)를 납치·살해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모종의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정이 전혀없다”며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체에서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사체 절단 부위가 고른 형태로 고난도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강간 목적 외에도 처음부터 사체의 인육을 모종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인육 목적의 살해 가능성을 재판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셈이다. 피해자 곽씨 가족들은 “인육을 공급할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오원춘의 살해 목적에 대해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 지동에서 곽모씨(28)를 납치·살해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모종의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정이 전혀없다”며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체에서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사체 절단 부위가 고른 형태로 고난도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강간 목적 외에도 처음부터 사체의 인육을 모종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인육 목적의 살해 가능성을 재판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셈이다. 피해자 곽씨 가족들은 “인육을 공급할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오원춘의 살해 목적에 대해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