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고가도로 아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경기도 부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 나들목 화재 이후 민간인들이 고가 밑에 컨테이너나 포장마차 등의 고정 시설물을 두는 것을 단속해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아직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교량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부서에선 안전기준에 맞게 추진하라고 했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복사열은 옆이나 아래보다 위로 다섯 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1~2m 떨어져 있어도 고가도로가 위험해진다”며 “컨테이너 박스에서 불이라도 나면 강한 열이 고가도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