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포커판을 벌여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승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14일 “도박을 주도한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과 백양사 소속 A승려에 대해 도박을 벌인 혐의(도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토진 스님 일행의 도박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백양사 소속 보연 스님과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업자 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도박에 참여한 승려 5명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도박에 참여하지 않은 승려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토진 스님은 조계종 승려의 일탈행위를 제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도박 사건은 법정형이 벌금형이지만 국민과 불교계에 충격을 준 점,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