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경마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마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신고해도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비리 근절을 위한 ‘경마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제주경마공원 기수와 조교사 등이 불법 경마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예방대책이다.

마사회는 종전 최대 2000만원이었던 경마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늘렸다.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경마 관계자가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 경마고객 등 외부인이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이다. 부정행위의 온상으로 지목된 불법 사설경마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마사회는 사설경마 단속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경찰에 불법사행산업 단속전담반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한 경주를 위해 불성실하게 경주한 기수나 이를 지시한 조교사 처벌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3년 이내 불성실 경주로 두 번의 처벌을 받으면 기수나 조교사 면허를 취소하는 ‘2아웃제’를 도입한다. 경마법규를 준수하는 마필 관계자에게 ‘당근’도 제시됐다. 연말 성적우수 마필 관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