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접속 장애와 환불 거부로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인터넷 게임 디아블로3에 대해 다음달에 불법성을 따져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초청 강연에서 "디아블로3를 두고 접속 장애나 청약 철회를 방해한다는 민원이 많아 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 며 "7월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환불 문제는 게임 제조사인 블리자드코리아 측이 금주 중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디아블로3는 지난달 15일 출시 이후 접속 장애와 환급 거부 등으로 매일 100여 건 상당의 소비자 민원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말 담당조사관을 블리자드코리아에 보내 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게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블리자드코리아 측에 "접속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버를 증설하고 이용자들에게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문광부 관계자는 "디아블로3가 PC방 점유율 40%를 넘나드는 인기 게임인데다 서비스 관련 논란이 끊이지않는 만큼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