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사외이사 자리도 늘려보겠다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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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범위를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사외이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할 뜻임을 밝혔다. 법무부 안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이사 총수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기업의 수는 지금의 136개에서 217개로 늘어난다. 사외이사 수를 늘리면 기업에 대한 경영감독과 견제가 더 잘될 것이라는 게 법무부가 내세우는 이유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런 움직임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상법 개정안을 경제부처도 아닌 법무부가 왜 번번이 들고 나오느냐는 점이다. 준법지원인 도입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준법지원인이 변호사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도입됐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우리는 법무부가 사외이사 수를 늘리려는 것도 비슷한 의도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외이사 직업 분포에서 교수 공무원에 이어 법조인이 세 번째로 많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숫자 늘리는 데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소위 개선 방안이다. 사외이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는 그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외이사 도입의 주요 근거였던 소위 기업지배구조 논쟁은 작금의 금융위기와 함께 이미 끝난 논쟁이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주인 없는 자본주의가 더 심각한 문제다. 오죽 하면 와튼스쿨의 프랭클린 앨런 교수가 “삼성의 지배구조는 더 이상 비판하기 어렵다”고 얘기했겠는가.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으로 유명한 장하성 교수의 지도교수였다.
결국 이번 상법 개정은 준법지원인으로 재미를 본 법무부가 동료들을 위한 또 하나의 문전옥답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라고밖에는 달리 볼 수 없다. 특정 집단이 지위를 이용해 법을 바꾸고 이를 통해 집단의 내부이익을 확대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관료를 감독하는 감사원이나 청와대는 대체 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런 움직임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상법 개정안을 경제부처도 아닌 법무부가 왜 번번이 들고 나오느냐는 점이다. 준법지원인 도입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준법지원인이 변호사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도입됐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우리는 법무부가 사외이사 수를 늘리려는 것도 비슷한 의도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외이사 직업 분포에서 교수 공무원에 이어 법조인이 세 번째로 많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숫자 늘리는 데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소위 개선 방안이다. 사외이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는 그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외이사 도입의 주요 근거였던 소위 기업지배구조 논쟁은 작금의 금융위기와 함께 이미 끝난 논쟁이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주인 없는 자본주의가 더 심각한 문제다. 오죽 하면 와튼스쿨의 프랭클린 앨런 교수가 “삼성의 지배구조는 더 이상 비판하기 어렵다”고 얘기했겠는가.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으로 유명한 장하성 교수의 지도교수였다.
결국 이번 상법 개정은 준법지원인으로 재미를 본 법무부가 동료들을 위한 또 하나의 문전옥답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라고밖에는 달리 볼 수 없다. 특정 집단이 지위를 이용해 법을 바꾸고 이를 통해 집단의 내부이익을 확대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관료를 감독하는 감사원이나 청와대는 대체 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