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석유판매사업자와 급유업체를 업무 정지시키거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하고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도 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급유업체도 보세운송사업자 업무가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엄마가 밥을 안줘` 16세 소녀 체중이 `10kg` ㆍ경찰 급습, 노동 착취 어린이 26명 구조 생생영상 ㆍ물의 도시 베네치아, 토네이도 발생 생생영상 ㆍ곽현화, 수영복 입고 과감한 노출…"더위 끝장낼 판" ㆍ마돈나 돌발행동, 흥에겹다고 보여줘선 안될 곳을…`연세도 있잖아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