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안과 의사들이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한 데 이어 외과와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의사들도 수술 거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맹장과 탈장, 자궁과 제왕절개, 편도 수술 등에 대해 수술 거부 의사를 밝혀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어제 안과와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4개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이 모여 이런 사항을 놓고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담보로 한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난 여론으로 현장 의사들의 시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인 만큼 수술 거부 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진료비 정찰제로 대상 질환은 백내장과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일곱 가지입니다. 포괄수가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의무 적용됩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경찰 급습, 노동 착취 어린이 26명 구조 생생영상 ㆍ물의 도시 베네치아, 토네이도 발생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일본인, 히말라야 14개봉 완등 성공 ㆍ곽현화, 수영복 입고 과감한 노출…"더위 끝장낼 판" ㆍ마돈나 돌발행동, 흥에겹다고 보여줘선 안될 곳을…`연세도 있잖아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