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 수수료 부당 인상…과징금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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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백화점이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AK플라자는 애경그룹에 속하는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가 운영하는 백화점의 브랜드 명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는 7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부당하게 인상, 납품업체에 총 1456만2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애경유지공업에 200만원, 수원애경역사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위반행위 중지명령 및 시정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돼 엄중조치될 것" 이라며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AK플라자는 애경그룹에 속하는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가 운영하는 백화점의 브랜드 명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는 7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부당하게 인상, 납품업체에 총 1456만2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애경유지공업에 200만원, 수원애경역사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위반행위 중지명령 및 시정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돼 엄중조치될 것" 이라며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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